![]() 제주특별자치도 |
이번 사업은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체력 회복과 건강 증진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참여를 희망하는 여성은 지정된 한의원을 방문해 첩약 2개월분 또는 첩약과 약침을 병행한 2개월분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한의원 방문 시점에 제주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이며, 사실혼을 포함해 혼인한 뒤 아직 자녀가 없는 여성이다.
한편, 제주도는 임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의약 치료를 지원해 출산에 도움을 주고자 지난 7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한 바 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와 협력해 참여 한의원에서 사업 내용을 안내하고, 대상자들의 신청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이번 사업이 임신을 준비하는 여성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