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시, 국가중요농업유산 현장 심사 진행 |
국가중요농업유산 제도는 국가 차원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농업자원을 지정·관리하는 제도로,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정읍지황은 조선왕조실록에도 기록돼 있을 만큼 역사적 가치가 크다. 지황 재배에 적합한 기후와 토양, 농가의 꾸준한 노력 덕분에 현재까지 옹동·태인·칠보면 등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다.
정읍시는 1992년 지황 주산단지로 지정됐고, 2015년에는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을 등록했다. 또 2022년부터 올해까지 ‘정읍지황 농촌융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며 명성 회복에 힘써왔다.
이날 현장 조사에서는 고려지황을 포함한 11종의 품종과 전통 재배법, 숙지황 가공 방식 등이 소개됐다. 이를 통해 역사성, 전통 농업문화, 특별한 경관 등 농업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보여줬다.
김호성 재배농가는 “정읍 지황이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다면 농가의 자긍심이 높아지고 판로 확대를 통해 지역 생계 기반이 더욱 튼튼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시 관계자는 “올해 지정이 성사되면 가치 보존은 물론 지역 경제와 농촌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읍 지황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