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매지원금 확대 |
올해부터 지원 금액은 연 16만 8,000원(월 1만 4,000원)으로, 지난해 연 15만 6,000원보다 1만 2,000원(월 1천원) 인상됐다. 또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실제 거주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 기준이 완화됐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주거․교육),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가구의 9~24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다.
생리용품 구매지원금(바우처)은‘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되며 전담금융기관(은행, 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신한카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사별로 이용 가능한 구매 가맹점 다르며, 자세한 사항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또는 바우처 콜센터(1566-3232)를 통해 문의 할 수 있다.
바우처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며, 자격 요건에 변동이 없는 경우 별도 재신청 없이 24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지원된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지원 금액 인상과 신청 기준 완화를 통해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부담을 덜고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