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용공간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전체 거주 세대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지정된 구역에서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청은 공동주택 대표자가 세대주 명부, 신청서,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금연공동주택 현판과 현수막이 설치되어, 입주민들의 인식 제고와 실천을 유도하게 된다.
현재 제주시에는 총 19개소의 공동주택 금연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제주보건소는 앞으로도 금연구역 지정을 확대해 시민 건강 보호에 힘쓸 계획이다.
제주시 강창준 건강증진과장은 “이 제도는 단순한 흡연 규제가 아니라 주민들이 함께 만드는 공동체 건강 문화”라며, “서로를 배려하는 금연 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