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시 |
시는 기존 생애 25회(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지원을 출산당 25회로 변경하고, 45세 이상 여성의 지원금액을 45세 미만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지원 범위는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비 일부 또는 전액 본인부담금의 90%와 함께,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최대 20만원, 착상보조제 최대 20만원)까지 포함된다. 이를 통해 난임부부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다.
지난해 시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건수는 193건이었으며, 이 중 41건이 임신에 성공해 15명의 아기가 태어났다. 시는 이번 지원 확대가 난임가정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출산 장려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이 가정의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모자보건사업 우수기관으로서 앞으로도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정읍시보건소 모자보건팀(☎063-539-6126)으로 하면 된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