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흥군,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 실시 |
올해는 면적직불금이 지난해보다 5% 인상됐다. 직불금은 농지 종류와 면적에 따라 ha당 136~21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는 면적직불금과 농지 면적이 0.5ha 이하이면서 3년 이상 농촌 거주 및 영농종사 등 8가지의 요건을 충족하면 130만 원이 지급되는 소농 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지난 5월 말까지 접수한 결과, 총 16,962명이 신청했으며 이중 신규자, 관외 경작자, 노인요양등급판정자, 재해보험 불일치자 등 459명을 대상으로 9월 말까지 부정수급 사전 방지 자체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읍·면사무소는 점검 대상의 경작사실확인서, 재해보험 가입자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노인요양등급 1~2등급자 및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신청자는 현장점검을 통해 실제 경작 여부를 조사한다.
군은 최종 점검 결과 부적정한 공익직불금 신청이 확인되면, 직불금 등록취소뿐만 아니라 등록 제한, 제재부가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해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실경작 농업인에게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취지에 맞게 농업인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 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