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된 카페 업소의 표지 부착 및 인정서 수여 장면(사진은 2024년 사례이며, 2025년 우수업소는 11월 발표 예정) |
이번 제도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최근 3년간 ▲화재 발생, ▲소방·건축·전기·가스 법령 위반, ▲피난시설 위반이 없고, ▲정기적인 종업원 소방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한 업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평가해 우수업소로 인정하는 제도다.
모집 대상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노래연습장, PC방, 목욕장, 학원, 고시원, 산후조리원, 스크린골프장 등 전북 도내 4,989개소 다중이용업소로, 우수업소 인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7월 31일까지 관할 소방서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제출서류 심사 및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9일 ‘소방의 날’에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를 최종 공표한다.
우수업소로 인정된 업소에는 ▲2년간 화재안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 면제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표지 교부 ▲우수업소 영업주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표창수여 ▲화재배상책임보험 보험료율 차등적용 ▲네이버 등 주요포털에 「안전관리 우수업소」표기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소철환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은 “다중이용업소는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공간이기 때문에, 평소부터의 철저한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제는 자율적인 예방활동을 유도하고, 지역사회 전반에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제도인 만큼, 많은 업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기간 및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063-280-3809) 또는 관할 소방서에 문의하면 된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