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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복권기금 3,000만 원을 재원으로 활용해 안정적인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아동센터에 전세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아동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운영 중인 지역아동센터 중 전·월세 부담을 갖고 있는 시설이며, 신청은 제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해 이달 31일까지 제주시 주민복지과(☎064-728- 2685)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은 시설 현장 점검을 통해 시설 기준과 아동 안전성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예정이다. ※ 지원시설 선정기준 별첨 선정된 시설은 2년 단위 전세사용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전세기간 종료 후 연장 지원 여부를 검토해 최대 2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하다.
한편, 제주시는 현재 3개 지역아동센터에 총 9,000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하고 있다.
제주시 한명미 주민복지과장은 “이번 전세자금 지원이 전․월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아동센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방과 후 돌봄 아동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