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광양시새마을금고, 고향사랑기부금 700만 원 기탁 |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금의 30% 상당의 답례품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광양·광양시새마을금고는 올해에도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에 적극 참여하며 지역사랑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동참은 지역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기부금 전달식은 광양시청 만남실에서 진행됐으며, 광양새마을금고 조강현 이사장, 정영기 상근이사, 강정희 전무, 추연옥 팀장과 광양시새마을금고 김재숙 이사장, 경미경 전무, 장철수 상무, 김광미 팀장이 참석해 지역 상생의 뜻을 함께했다.
광양새마을금고 조강현 이사장과 광양시새마을금고 김재숙 이사장은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에 인근 지역 새마을금고와 연대해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뜻을 모아 동참한 모든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고향사랑기부제에 깊은 관심과 정성으로 함께해주신 새마을금고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기탁해주신 기부금은 우리 광양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감사를 전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