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서구의회 윤정민 의원,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 전부개정 대표발의 |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가 전국 지자체에 안내한 「지자체 돌봄통합지원 조례 제·개정 표준안」에 근거하여 추진된 것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조치다.
개정안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통합지원회의, 개인별 지원계획, 전담조직 설치 등 실질적 운영체계 신설 △돌봄 대상자 통합지원 제공 등 건강관리 및 지원체계 명확화 △통합지원 기관의 설치·운영 △개인정보 등의 보호, 포상 규정 신설 등 통합돌봄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체계를 제도화했다.
윤정민 의원은 “서구 주민 누구나 나이가 들거나 질병, 사고, 장애로 어려움이 생겨도 살던 곳에서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례의 핵심”이라며, “앞으로 지역 돌봄의 공공성과 통합성, 지속가능성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오는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이후 서구청은 내년 3월 시행에 맞춰 관련 준비 절차를 추진할 수 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