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전북의 숙원, 대광법 개정안 국무회의 최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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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전북의 숙원, 대광법 개정안 국무회의 최종 의결

전북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의 새 장 열린다!
14일, 국무회의에서 ‘대광법 개정안’원안 의결, 대통령 권한대행, 다음 주 공포 예정...법률 개정 마무리
김관영 지사, “균형발전의 이정표, 전북 도약의 발판될 것”

전북특별자치도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전주시를 비롯한 전북권이 광역교통 정책의 새로운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대광법 개정은 수도권 중심의 광역교통 정책 틀에서 벗어나,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를 포함한 비수도권 대도시권에도 광역교통계획 수립과 집행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은 광역 교통시설 국고지원과 통합 교통망 구축 등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확보하게 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14일 서울과 세종청사 간 이원 영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대광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다음 주 공포를 통해 공식 시행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주시와 완주, 익산, 김제 등 전주 생활권 전역이 ‘대도시권’으로 명문화돼 향후 정부의 광역교통계획 대상지역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광역도로, 광역철도,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광역철도역 인근 주차장, 환승센터 등 광역교통시설 사업에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주 효자~김제‧완주 간 도로 신설‧확장, KTX익산역 환승센터 구축 등이 실제 사업 대상이 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광역교통기본계획(20년 단위)과 시행계획(5년 단위)을 수립하게 되며, 이에 따라 권역별 교통수요 조사와 도 간 협의체 운영을 병행한다. 정부는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등을 활용해 광역도로, 광역철도, 환승센터, 공영차고지 등 광역교통시설 확충에 재정을 지원하고, 필요시 민자 유치도 가능하다.

이번 법률 개정은 전북 도민들의 광역이동 수요를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완주·익산·김제·군산 등에서 전주로 오가는 하루 평균 통행량은 약 40만 건 이상으로, 실질적인 광역생활권임에도 그동안 국비지원과 정책대상에서 배제돼 있었다. 전주권은 광주권이나 울산권과 비교해도 유사한 규모의 교통수요를 보이고 있으며, 이번 지정으로 인해 전북 교통정책의 외연이 획기적으로 확대된다.

전북의 광역교통망 구축은 단순한 교통개선을 넘어 산업유치, 정주환경 개선, 관광 활성화 등 지역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기업 입지조건이 개선되고 도시 간 연결성이 강화되면,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서 전북의 경쟁력은 한층 높아지게 된다. 이는 인구유출 방지와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도시권 범위 확대로 인한 재정 부담 증가,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제기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이 같은 우려에 대해 광역교통협의체를 통해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교통수요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광역교통망 구축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 개정안 통과는 단순한 교통정책을 넘어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인프라를 확장하는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이정표”라며, “이는 전북 도민과 전북 정치 모두가 함께한 뜻깊은 결과물이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법률 시행과 동시에 ‘제2차 광역교통기본계획(2021년~2040년)’과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026년~2030년)’의 수정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며, 전북자치도는 이를 반영하기 위한 ‘전주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조속히 착수해 실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