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정기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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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정기점검 실시

관내 625개 농가 대상 단위면적당 적정사육 기준 등 운영 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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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제주시는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정기점검을 올해 8월까지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축산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 및 등록을 받은 가축사육업, 종축업, 가축거래상인 등 625개 농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점검은 제주시 축산과 및 읍·면 축산담당자로 구성된 자체 점검반이 4월부터 8월까지 현장 방문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단위면적당 적정사육 기준, ▲소독방역시설 구비, ▲등록‧허가된 사육시설 외(무허가 축사)에서 가축사육 여부, ▲축산업 변경허가 준수 여부 등으로 축산업 허가‧등록과 관련된 법령 위반사항 전반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양돈농가의 악취저감 시설·장비 구비 및 정상 가동 여부 등 강화된 허가 요건과 준수사항 이행에 대해서도 중점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청문 등 행정조치 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630개 농가를 점검해 53개 농가에 대해 시정명령(51), 허가취소(2)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제주시 송상협 축산과장은 “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한 정기 점검을 통해축산업 허가 불일치 정보를 현행화하여 축산업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친환경적인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