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안군 |
올해는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86개소 중 58개소(대기, 수질 분야)가 그 대상이다. 사전예고제는 점검 대상 업체 명단과 사업장 주요 위반사례 등을 사전에 예고해 사업장 스스로 환경 관리 실태 점검이나 관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불시 점검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 민원 발생에 따른 수시 점검과 특별점검은 사전예고제에서 제외된다.
진안군은 분기별로 점검 대상 업체를 선정해 지도·점검 사전예고제 안내 공문을 발송함과 동시에 군 홈페이지에 게재해 홍보하고 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오염물질 방지시설 정상 가동 및 훼손 방치 여부, 방지시설 운영일지 기록 유지 등이다.
진안군은 사전예고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폐수 무단 방류, 방지시설 미가동 등 주요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강력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직전 분기 점검 업소 중 경미한 사항으로 인한 계도 사업장은 다음 분기에 불시 점검을 병행하여 확인할 예정이다.
최방규 환경과장은 “불시 방문과 적발 위주의 점검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예고제를 통하여 사업장의 자체 개선을 유도하고 군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효율적인 점검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다시 한번 꺼내 볼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많은 분들이 오셔서 행사의 첫 시작을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