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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금융기관 등 21개 기관에서 통보받은 소득 재산 및 금융재산, 인적변동건 등 총 68종의 공적자료를 토대로 수급 자격과 급여 변동 사항을 점검한다.
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수당, 한부모가족지원, 타법의료급여, 초․중․고 교육비 등 13개 맞춤형 복지급여 수급자 8,249가구이다.
제주시는 소득, 재산 등 변동 가구에 대해 오는 4월 11일(금)까지 1차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조사에 따라 복지급여가 감소하거나 자격이 중지된 가구는 5월 16일(금)까지 변동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6월 말까지 검토하여 자격 관리에 반영하고, 수급 자격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하반기 6,625가구를 조사한 결과 자격 유지 2,967가구, 급여변동 2,916가구, 보장중지 742가구를 확인한 바 있다.
제주시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사회보장급여 대상자들이 급여감소 및 자격 중지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평소 성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