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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서귀포시에 주소를 두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 요양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 A 또는 B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이다.
지원기준은 지원품목에 따라, ▲성인용 보행기 25만원(5년마다 1대), ▲안전손잡이 40만원(최초 1회), ▲미끄럼방지용품 25만원(최초 1회) 한도 내 지원되며,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전액 지원하고 차상위계층은 95%, 일반노인은 90%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건강보험공단 서귀포지사에 장기요양 등급 신청 후 등급외 A, B 판정을 받으면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보행 불편을 해소하고 가정 내 낙상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