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기 의원 “고압 송전선로 건설 반대 주민 갈등 깊어지는데 전북자치도는 뭐하나?”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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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기 의원 “고압 송전선로 건설 반대 주민 갈등 깊어지는데 전북자치도는 뭐하나?”지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만기 의원(고창2)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만기 의원(고창2)이 제417회 도정질문 서면질의를 통해 고압 송전선로 관련 주민갈등해결에 전북자치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공식 요청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전북자치도 곳곳을 지나는 고압 송전선로는 총 21개소, 627km에 달하며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대부분의 지역들이 입지선정단계에서부터 심각한 주민갈등을 겪고 있는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는 갈등해결은커녕 강 건너 불구경하듯 상황파악만 할뿐 중재역할을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면서 어이없게도 한전 추진사업에 협력하겠다는 협약서를 체결1) 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설적인 갈등중재기구 운영이나 갈등해결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추진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김 의원의 주장은 첫째, 왜 수도권의 전력공급을 위해 지역이 희생을 강요당해야 하는가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둘째, 제 아무리 국가전력망 구축이라는 명분이 분명하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추진절차와 과정에 있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바로 해당 지역주민과 지역의 의견수렴인데도 한전은 형식적인 대응과 최소한의 절차 이행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재생에너지의 수요는 수도권에 공급은 수도권 이하 지방에서 하다보니 최대 소비처인 기업들의 대대적인 지방이전을 정책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이상 송전선로 건설은 피할 수 없는 기반시설이라는 점에서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전북자치도가 한전과 주민 간 중재역할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김관영 도지사는 “한전과의 협약에 대한 도민 우려를 고려하여 협약 이행 과정에서 우리 도와 도민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면서도, “송전선로 건설 관련법 상 정해진 도 역할과 의무 없으므로 그동안 했던 것처럼 주민들 의견을 한전에 전달하는 역할 밖에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만기 의원은 “갈등해결에 나서달라는 주민 요청에는 관련법상 도의 역할과 의무가 없다고 하면서 한전과는 협약을 체결해 송전선로 건설에 협조하겠다는 것은 주민입장은 무시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문하며 도 차원의 정책적 갈등해소 방안 추진을 거듭 촉구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