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장흥사무소, 2025년 장흥군 이장자치회 농정현장소통 간담회 개최 |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직불금 신청과정에서 올바르게 신청하지 못한 사례(이하 부적합)를 부적합 유형별로 분류하여 공유하고 장흥농관원과 장흥군 이장자치연합회가 힘을 모아 공익직불금을 올바르게 신청하는 문화조성을 위해 읍·면 이장자치회 및 생산단지 등에 순회 교육 등 협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농지(폐경)의 면적을 반드시 제외하고 실제 경작하는 면적만 신청해야하며, 전략작물직불금은 ①임야, 과수원, 고정식시설, 밭과 같이 논으로 활용할 수 없는 농지, ②전략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휴경농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위에 해당되는 농지는 제외하고 직불금을 신청하여야 감액 등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2025년 기본형공익직불은 2월 중 비대면 신청을 추진하였으며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관할지 읍·면*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2월 중 비대면 신청 대상자가 직불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이 기간에 방문 신청을 할 수 있다.
전략작물직불금은 동계 작물은 2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하계작물은 5월 30일까지 관할지 읍면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김철희 농관원장흥사무소장은 “농업인들이 본인이 신청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올바르게 직불금을 신청하여 감액 없이 100% 받을 수 있도록 교육·홍보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