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 민생 안정위해 농어민 공익수당 조기 지급 |
공익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농어업인에게 농가당 60만 원씩 시군 여건에 따라 지역화폐, 선불카드, 제로페이 등으로 지급된다.
지급 대상자는 농·어·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나 공동경영주로서,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남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어·임업에 종사하는 도민이다.
전남도와 시군은 최근까지 297개 읍면동을 통해 총 21만 8천486건의 공익수당 지급신청을 받았으며,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 확정 절차를 마무리한 시군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으로 확정된 농어업인은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고 거주지역 읍면동사무소나 농협 등에 방문해 수당을 수령할 수 있다.
박현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민생안정 차원으로 2025년 농어민 공익수당을 조기 지급해 영농 준비와 함께 침체한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급 대상자에게 빠짐없이 지급되도록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다원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인구감소·고령화 등 농어촌 문제 해결을 위해 2020년 농어민 공익수당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