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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은 연 4회(1월, 3월, 6월, 9월) 신청이 가능하다. 3월에 납부할 경우 연간 세액의 3.8%가 공제되며, 6월과 9월에는 각각 2.5%, 1.3%의 세액이 공제된다.
연납 신청은 제주시 재산세과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며, 3월 16일부터는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모바일위택스 포함)나 ARS(☎142211)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하고 납부할 수 있다.
납부는 △신용카드 결제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 △위택스 △모바일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등으로 하면 된다. 연납 신청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청은 자동 취소되며,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한편, 연납 후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연납 승계 신청도 가능하다.
제주시 고창기 재산세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금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인 만큼 많은 시민이 적극적으로 연납제도를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