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군, 군민안전 위험목 제거사업 추진 |
제거 대상은 주민이 직접 상시 거주하는 주택으로 쓰러질 위험이 있거나 집중 호우나 태풍 등으로 인명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수목으로 위험목 제거 신청은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산림공원과에서 할 수 있다.
사업 신청 가능지역은 인력이 제거할 수 있는 곳이나 굴삭기 또는 고가 사다리차 등 중장비가 진입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다만, 단순 경관개선의 목적인 수목제거 및 가지치기,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소나무 반출 금지구역 내 소나무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접수한 위험목을 제거하여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