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주군 |
5일 완주군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대상자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아암환자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 지원대상이 된다.
성인 암환자는 전체 암종(행동양식 불명 일부암종 제외)에 대해 본인부담금 의료비를 연간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3년간 연속 지원이 가능하다. 소아암 환자는 만 18세까지 전체 암종에 대해 본인부담금 의료비를 연간 최대 2,000~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긴급지원사업 등 타 국가 의료비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완주군보건소 방문사업팀(063-290-3067)으로 문의해 지원여부를 확인한 후, 관련서류를 구비해 방문 신청하면 된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암환자와 가족들이 힘든 치료과정을 이기는 작은 힘이 되었으면 한다”며 “암환자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