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장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려운 시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한 관내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본인 또는 배우자에 한하여 장례시설 사용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곽은하 수송동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어려운 상황에서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군산중앙장례식장의 최성훈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더욱 의미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장례와 관련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으로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장례 서비스와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여,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처한 가구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