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
19일 고창군에 따르면 전날(18일) 지역내 전통시장(5개소)을 대상으로 겨울철 대설과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해 건축·전기·소방 분야의 민간전문가와 함께 특별 안전검검이 이뤄졌다.
이날 점검에선 전통시장 천막 지지대 등의 보강과 화재시 비상대피로 확보를 위한 물건 적재 금지 등의 조치가 진행됐다. 또 영하권의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647개소 한파쉼터의 난방기 운영도 집중 점검했다.
특히, 캠핑장내 난방기구 사용으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 농촌마을 화목보일러 사고 예방 등을 집중홍보하고 있다.
앞서 고창군은 올해 ‘고창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해 피해 주민(9건)에게 5400만원을 지원했다.
이외에도 인근 시·군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서 원천 차단을 위해 고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운영 중에 있다. 가축 전염병 특별방역을 실시하고 거점 소독시설(3개소)도 상시 운영 중이다.
형광희 고창군안전총괄과장은 “연말과 탄핵정국으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주의가 흐트러지면서 자칫 큰 재난사고를 부를 수 있다”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재난에 강하고 안전한 고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