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
이 육용오리 농장은 도축장 출하를 위한 동물위생시험소 정밀검사 과정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됐다.
도는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신고 접수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출입통제,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신속한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도내 오리농장 및 관련시설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명령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8일 9시부터 19일 9시까지 24시간 동안, “전국 ㈜다솔 오리 계열사와 도내 오리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 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농장 출입 차량과 사람 대상 소독, 축사 출입 시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고,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1588-4060, 906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