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규제개혁 경진대회 개최 |
이번 경진대회는 부안군의 조례 또는 규칙에서 규정되어 군민생활과 밀접한 민생규제를 개선하고, 소상공인ㆍ기업의 경영활동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냄으로써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이루기 위해 실시됐다.
전 부서 규제발굴을 통해 27건의 건의과제와 3건의 우수사례가 접수되었고, 분야별 팀장 4명의 내부 심사를 거친 후 최종 4건의 과제가 본선에 올랐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최우수 과제가 선정됐다.
심사 결과 어장ㆍ양식장 관리선 등 사용 제한 완화를 통해 양식장형망선이 상시(24시간) 조업 가능하도록 개선과제를 건의한 해양수산과 김태옥 주무관의 “양식장 관리선 사용기준 완화를 통한 어업인의 안정적 어업활동 보장”이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우수상은 재무과 고승완 주무관의 “숙박업 신규 등록 사업자 세무조사 유예 규정 신설”, 장려상은 농업정책과 서재필 주무관의 “농어업 보조금 지원한도 상향 및 생산자단체 지원 근거 마련”, 지역경제과 김승혜 주무관의 “부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대상 확대”가 선정되었다.
이번에 발굴된 건의과제는 실제 정책에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개정 또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최영두 부군수는 “이번 규제개혁 경진대회는 군민의 생활에 밀접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과정으로 군민이 직접 체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규제혁신을 이루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직자들이 규제개혁의 주체로서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