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
이번 사업은 유효규산 함량이 낮거나 산성화된 농경지에 토양개량제를 공급하여 지력을 유지하고 보전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제주시를 3개 권역으로 나누어 3년 주기로 공급되는데, △2026년에는 조천, 애월, 한경지역, △2027년은 한림, 우도, 동지역, △2028년은 구좌지역에 공급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본인 소유 농지에 토양개량제를 살포하고자 하는 농가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업신청서에 살포 대상 농지와 토양개량제 종류(△규산질, △석회고토, △패화석)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
토양개량제 구입비용은 전액 행정에서 부담하며, 농가에는 무상으로 공급한다.
제주시 현호경 농정과장은“올해는 사업예산 6억 원을 확보하여 토양개량제 2,697톤을 공급해 나가고 있다”고 말하면서,“금번 토양개량제 신청은 2026~2028년 3개년 공급분에 대해 총괄 신청 받고 있으므로 기한 내 많은 농업인이 신청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