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
6차 신청 대상자는 2,085명으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접수받을 예정이며, 현재는 1~5차 접수가 진행중에 있다. 현재 제주시는 2022년 6월 1일부터 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을 받고 있고, 1~5차 대상자 8,402명 중 6,685명, 80%가 신청하였다.
접수 창구는 제주도청 4ㆍ3지원과 보상지원팀, 제주시청 자치행정과 4ㆍ3지원팀, 각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마련해 민원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는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실질적인 가족관계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사실상 혼인 및 양친자 관계 결정 신청·접수 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주시는 4·3특별법 시행령 확대 시행일부터 현재까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 신청 206건 ▲사실상 혼인 및 양친자 관계 결정 신청 53건을 접수하여 사실조사를 진행 중이다.
제주시는 이번 6차 신청 접수가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제주4ㆍ3이 남긴 상처가 온전히 가실 때까지 모든 행정적 지원을 다할 계획이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