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
이번 조례는 국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일부개정 됐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관내 공중화장실 191개소 중 관광지‧체육시설 등 기타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총 52개소를 지정했다.
지정된 공중화장실은 내년도부터 경찰서 연계형 양방향 비상벨을 설치하기로 했으며,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와 범죄 피해에 조기 대응 시스템을 갖추어 피해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심 민 군수는“비상벨과 같은 안전관리 시설 신규 설치 및 유지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