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가스열펌프(GHP) 대기배출시설 신고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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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가스열펌프(GHP) 대기배출시설 신고 독려

가스열펌프, 대기배출시설로 신고 의무화… 2025년부터 본격 적용
기존 미신고 시설 올해까지 신고 필요…미신고시 25년부터 운영 불가
올해까지 인증저감장치 부착시 신고 면제… 미부착 시 개선계획서 필수 제출

전북특별자치도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관내 가스열펌프(GHP, 냉난방기) 시설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됨에 따라 인증된 오염물질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대기오염 배출시설로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가스열펌프(Gas Heat Pump)’란 액화천연가스(LNG)나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엔진을 이용해 압축기를 구동하는 열펌프식 냉·난방기로, 주로 공공기관, 학교 등에 설치되어 있다.

가스열펌프는 사용 시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배출시설로 분류되지 않았다.

하지만 2022년 6월 30일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2023년 시행되면서 대기배출시설에 포함됐고, 그에 따라 가스열펌프를 운영해왔거나 할 예정인 사업장 주는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하여야 한다.

특히, 2022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된 기존 미신고 시설은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24년 12월 31일이 신고기한이기 때문에, 올해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운영이 불가하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우에는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되므로 올해까지 부착을 완료하면 신고가 면제된다.

올해 부착이 어려운 경우에는 도 및 시군 환경부서에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하고, 서류제출시 저감장치 부착예정이라는 등 개선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면 방지시설 관련 복잡한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간소화된 서류로 신고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도내 562개소, 2,469대의 시설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장 주를 독려하여 도민 생활권 내 초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물질을 저감할 계획이다.

이현옥 전북특별자치도 생활환경과장은 “가스열펌프 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신고와 저감장치 부착을 통해 생활권 대기질 개선과 초미세먼지 원인물질 저감에 기여할 것”이라며, 도민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