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한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계획 2차 변경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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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한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계획 2차 변경 승인

친환경 공법 도입 등 36억 원 증액된 총사업비 429억 원 확정

제주시, 한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계획 2차 변경 승인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제주시는 한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계획 2차 변경 승인에 따라, 당초 철거계획인 한천교를 존치하고 친환경 철거공법 도입으로 하천 오염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지난 2024년 7월부터 8월까지 시행한 한천교 구조물 정밀안전점검 시, B등급(양호)의 구조 결과와 계획홍수위 대비 여유고 등 수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한천교 존치를 결정하였고, 일부 손상 부위에 대해선 교량 기능 개선 공사를 지난 9월 30일 마무리하였다.

또한, 집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구조물 소분 시 발생하는 분진물의 하상 유입을 방지하고, 소분할 부재 인양 후 별도 압쇄 처리함으로써 하천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친환경 철거공법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사업비 측면에서는 한천교 존치로 16억 원이 감액되지만, 친환경 철거공법 도입에 52억 원이 증액되어, 결과적으로 총사업비 36억 원이 증액된 429억 원을 확정하였다.
한천교 존치 결정에 따라 5월 10일부터 왕복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축소하여 시행 중인 용담사거리와 용문 로타리를 잇는 한천교에 대해선 10월 26일부터 차선축소를 일시 해제하여 왕복 4차선으로 재개통한다. 다만, 공정 계획상 2026년 상반기부터 한천교 북측 연결부위의 복개 구조물 철거 예정으로 왕복 4차선에서 3차선으로 준공 시까지 차선 축소를 재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한천교와 제2한천교를 잇는 용한로 구간 도로의 전면 통제는 복개구조물 철거를 위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현 상태 그대로 유지한다.

제주시 김태균 안전총괄과장은 “이번 차선축소 일시 해제로 지역 주민 등 도로 이용자의 교통 불편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철거에 따른 분진물의 하천 유입을 방지하게 되어 하천오염 우려를 해소하게 되었다”며, “주민 불편 해소 및 재난 예방을 위해 적기에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