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의원, 정부 때문에 전공의 사직 지연 소송 당하는 국립대병원
검색 입력폼
 
정치

백승아 의원, 정부 때문에 전공의 사직 지연 소송 당하는 국립대병원

9곳 국립대병원 대상 전공의 57명 소송 제기, 총 청구금액 8억 5,500만원
경영위기에 소송 부담까지 커지고, 집단소송 우려 ... 정부가 책임져야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국립대병원이 의료대란에 따른 경영 위기에 이어 정부 때문에 전공의들이 청구한 사직서 지연 처리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으로 행·재정적 부담까지 악재가 겹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대를 비롯한 10개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분석자료 “전공의 사직처리 지연 관련 소송 현황”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총 57명의 전공의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인당 청구 금액은 1,500만원으로, 전체 청구 금액을 합치면 총 8억 5,500만원이다.

소송을 제기한 전공의는 전남대병원이 16명(2억 4,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대병원 11명(1억 6,500만원), 강원대·충남대병원 각 8명(1억 2,000만원), 부산대병원 6명(9,000만원), 충북대병원 3명(4,500만원), 제주대·경상국립대병원 각 2명(3,000만원), 전북대병원 1명(1,500만원) 순이다. 경북대병원는 아직 없었고, 병원이 부담하는 소송비는 강원대 5,800만원, 서울대 2,530만원 등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병원은 소송 대응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아 소송비용 산정이 어려워 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전공의들은 “의료법 제59조와 전문의수련규정 제15조에 따른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은 국민 보건의 중대한 위해 발생과 연관이 없고, 민법 제661조 및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업, 개원 등의 제약에 따른 손해가 발생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학병원은 “1개의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한 전공의들과 다르게, 동일한 사안임에도 각 병원은 각자가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모든 병원이 소송에 공동 대응하는 게 적절한데, 병원별 의견 취합에 다소 어려움이 있고, 개별 병원별로 대응할 경우에도 법원 판단이 각기 다르게 나올 수 있어 대응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행정력 부담은 물론 소송 결과에 따라 수련병원의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체 전공의 1만 3,531명 가운데 사직자는 1만 1,732명(86.7%)으로, 소송 결과에 따라 집단소송으로 이어질 우려가 큰 상황이다.

백승아 의원은 “병원이 소송에서 패소할 시 제2, 제3의 집단소송으로 이어져 병원 경영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병원은 정부 명령을 이행했을 뿐인데 정부는 뒷짐만 지고 지원은 일절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의원은 “의료대란과 전공의 소송은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크다”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병원의 법적 분쟁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