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복권판매점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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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복권판매점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점검 실시

판매점 82개소 중 20% 이상 선정해 ㈜동행복권과 합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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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제주시는 10월 15일(화)부터 10월 31일(목)까지 복권판매점에 대해 복권법 위반여부를 지도·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관내 복권 판매점 82개소 중 20%이상을 선정하여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과 합동으로 불시에 실시한다.

점검 내용은 ▲1회 판매한도 초과 판매 여부, ▲신용카드 결제 방식 복권 판매 여부, ▲청소년에게 복권 판매 여부, ▲허위 광고 표시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관내 82개 복권판매점 중 17개 복권판매점을 점검하였으나 특별한 위반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문명숙 경제소상공인과장은 “이번 복권판매점 지도·점검을 계기로 복권판매업소에서 복권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 한편 위반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제재함으로써 건전한 복권유통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