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
이번 교육은 임피면을 시작으로 12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는 방식이며 무분별한 의료급여 이용 예방,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검진 독려, 개인별 특성에 맞는 의료 접근성 보장, 부정수급에 대하여 교육한다.
세부 내용은 ▲의료급여제도 및 합리적 의료급여 이용 안내 ▲ 상한일수 및 연장승인 제도 ▲ 현금 급여(장애인보조기기, 요양비 등) 지원 제도 ▲ 건강생활 유지비 및 본인부담 면제 대상 적용 여부 ▲ 재가 의료급여 사업 안내 등 제도 전반에 대해 설명한다.
시는 매년 신규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왔으며, 과소이용자(만성질환 급여 일수 30일~100일 이하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특화사업과 재가 의료 급여사업도 벌여 수급자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의료급여수급자가 올바르게 의료급여를 이용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며 “ 적절한 의료기관 이용으로 의료급여 재정 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정수급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