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사용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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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사용 집중 점검

12월 6일까지 관내 양식장 대상 불법 사용여부 및 안전사용실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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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제주시는 양식장에서 사용되는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 및 안전한 수산물 생산을 위해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사용 집중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관내 양식장 242개소 중 전년도 지도‧점검 실적이 없었던 양식장 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10월 7일부터 12월 6일까지 2개월간 실시한다.

사용 허가가 취소되었거나 미승인된 의약품, 유해화학물질 등 불법 사용여부와 유효기간 준수, 의약품 보관상태 등 안전사용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의약품 사용수칙 등에 대해서도 지도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계도를 실시하고, 허가 받지 않은 의약품이나 유해화학물질을 사용‧보관하는 등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수산생물질병관리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지도‧점검 실적은 총 57건이며 위반사항이 적발된 양식장은 없었다.

정성인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점검이 올바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사용문화의 정착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양식 수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