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
이번 조사에서는 초지법 제24조(초지관리 실태조사) 규정에 따라 9월 30일부터 10월 말까지 읍면동과 합동으로 개량목초지, 부대시설, 불법전용 등 초지의 형태별 이용 상황을 점검한다.
조사 결과 월동작물 재배 등 초지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행위자의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미이행 시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불법전용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며, 사료작물 재배면적 확대 및 농작물의 과잉공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한편, 제주시 초지 조성지는 2023년 9월 기준 8,627.2ha로 전국 초지면적 31,784ha의 27.1%, 도 15,435ha의 55.9%로 전국 지자체 중 최대면적을 점유하고 있다.
제주시 김재종 축산과장은 “중산간 지역의 환경 완충지대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초지의 관리 강화를 위해 불법전용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 및 사법기관 고발조치 등으로 초지를 보전하는 한편, 양질의 조사료 공급을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