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
제주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마다 읍․면지역과 동지역을 격년제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3월부터 5월말까지 조사요원을 채용하여 실시한 읍․면지역 건축물 부설주차장 14,718개소에 대한 전수조사 및 최종 확인 결과, 1,351개소가 주차장 관련 법령에 저촉되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하나, 위반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는 만큼 원상회복 절차를 추진하고 미이행시 형사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시 이훈 차량관리과장은“제주시 주차장 중 약 90%를 차지하는 부설주차장의 본래 기능 유지를 통하여 주차문제 해결에 기여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차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