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이번 협약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학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올바른 미디어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 홍보활동 전개, △허위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24시간 신속 삭제 협력망 구축, △ 아동·청소년 유해 콘텐츠 및 사이트 자동 차단 프로그램 보급 지원 등이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10일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과‘허위합성물(딥페이크) 예방 및 보호·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학교경찰관의 특별예방교육 운영 등 공동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각 기관들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 구제를 위한 다양한 협력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