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2024년 하반기 현업사업장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실시 |
위험성평가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것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는 반기에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돼있다.
광양시 안전관리 컨설팅 기관인 KC안전기술은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위험성 결정 ▲사례로 보는 위험성평가(지자체) ▲위험성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방법 등 실제 사례와 실무 중심으로 강의를 펼쳤다.
조선미 안전과장은 “위험성평가는 자기 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이며 광양시에서는 재해 없는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2024년 상반기 위험성평가에서 총 939건을 점검했으며 미끄럼 방지조치, 경고표지 부착, 작업장 정리정돈, 안전보호구 보완 지급 등 177건의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해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