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 실시
검색 입력폼
 
고창

고창군, 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 실시

“명절 성수품 20대 품목 가격동향 게시”

고창군, 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 실시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고창군이 추석을 맞아 18일까지 ‘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고창군은 추석 물가안정 관리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물가종합상황실을 연휴 마지막날인18일까지 운영한다.

또한 물가대책반(5개 반)을 편성·운영해 명절 성수품 20개 품목의 가격 및 수급 동향을 파악해 고창군 홈페이지에 가격정보를 공개한다. 이어 가격표시제와 농·축·수산물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임산물 부정유통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추석 명절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1일~20일 고창전통시장 6개소)와 추석 대비 가격이 급등한 농·축·수산물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를 9월15일까지 진행한다.

앞서 고창군은 고창사랑상품권 구매한도를 기존의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고창사랑상품권 구매시 15%할인 혜택을 유지해 지역 내 소비활동을 늘려 경기침체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를 돕는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군민들이 물가 부담없이 명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물가종합상황실 운영과 명절기간 중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을 통해 지역경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