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추석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합동단속 실시 |
완도군은 군, 명예 감시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전통시장(5일 시장), 회 센터, 건어물 판매점 등을 중심으로 노후된 원산지 표시판 교체 및 수산물 원산지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 품목은 3대 연중 품목(활 참돔, 활 뱀장어, 냉장 명태)과 7대 테마 품목(참조기, 주꾸미·대게, 활 우렁쉥이 등), 거짓 표시가 우려되는 품목(돔류, 농어, 점성어, 소금 등)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수입 수산물 표시 이행 여부 및 위장 판매, 원산지 미표시, 거짓 표시 여부 등이다.
원산지 미표시 위반자에 대해서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짓 표시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미표시 2회 이상 위반자․거짓 표시 위반자는 원산지 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한편, 완도군 관계자는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의 신뢰도를 높여 유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