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2024.7.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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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2024.7.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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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영광군(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김정섭)은 9월 2일부터 9월 23일까지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앞서 사전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견을 접수한다.

열람 및 의견접수 대상 토지는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935필지로 토지특성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이 완료되었다.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영광군청 홈페이지(www.yeonggwang.go.kr)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군청 종합민원실 방문 또는 군 홈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365’ 게시판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하며 10월 31일 확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이 전자 열람의 보편화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되지 않기 때문에 소유 토지에 관하여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종합민원실 부동산팀 ☎350-5086)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