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2025년 한센병사업대상자 생계비 지원 신청 |
지원 대상은 한센병 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되고 실제 생계유지가 어려우며, 2025년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대상 선정기준(가구별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60% 이하)에 적합한 사람이다.
신청방법은 재가 한센인 본인이나 대리인 등이 보건의료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생계유지가 어려운 한센사업 대상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생계비를 지원해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보건의료원(063-650-5215)로 문의하면 된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