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순소방서, 119 비응급 신고 자제 당부 |
화순소방서 구급 통계에 따르면, 상당한 비율의 신고가 의료 비응급 상황으로 분류되고 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비응급환자로 분류되는 경우는 ▲단순 치통 환자 ▲단순 감기 환자(38℃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단순 술에 취한사람(강한 자극에도 의식이 회복되지 않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 제외) ▲만성질환자로서 검진 또는 입원목적의 이송 요청자 ▲단순 열상 및 찰과상 환자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요청자(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 제외) 등이 해당 한다.
이러한 비응급 신고는 소방 인력과 장비의 불필요한 소모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실제 응급환자에 대한 출동 지연을 유발할 수 있다.
최인석 화순소방서장은 “응급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구급상황관리센터 등 적절한 의료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고, 비응급 신고를 자제하여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09.29 (화) 0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