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발인 A씨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지역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되어 활동하였음에도, 2026년 2월부터 5월까지 자신을 ‘◇◇지역 감사관(현)’으로 기재한 선거운동용 명함 1만 8천여 매를 배부하였으며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해당 경력을 선거사무소 출입구 래핑을 통해 표출하고 본인의 페이스북(팔로워 5,200여명)에도 게시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1항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경력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시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의 경력은 유권자의 선택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정보인 만큼, 이를 허위로 공표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보고 엄중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09.04 (금) 2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