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군의회, 제13회 의원간담회 개최 |
이날 간담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영광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민원 처리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보고사항이 다뤄졌다.
의원들은 「영광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공공도서관의 제적·폐기 도서 재활용 및 무상배부 근거 마련에 공감하면서도, 영광의 역사와 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역사적 가치가 있는 도서는 폐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세심한 기준 마련을 당부했다.
또한, 「영광군 민원 처리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민원 처리 공무원 보호와 민원인 권익 보장이 균형 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민원 응대 매뉴얼 제작·보급과 관련 교육 강화를 요청했다.
아울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과 폭염 대비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주민 불편 사항도 함께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
제9대 영광군의회는 임기가 마무리되는 6월 30일까지 군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에 귀 기울이며, 지역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06.27 (토) 2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