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의원, 학교 주변 ‘사이버 룸살롱’ 방지법 대표발의
검색 입력폼
 
정치

권향엽 의원, 학교 주변 ‘사이버 룸살롱’ 방지법 대표발의

‘성인방송 스튜디오’를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금지시설로 지정
권향엽 의원, “교육환경 위협하는 입법 사각지대 묵과할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학교 인근에 인터넷 성인방송 스튜디오 입주를 금지하는 「청소년 보호법」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4월 말,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 일명‘사이버 룸살롱’이라 불리는 인터넷 성인방송 스튜디오가 입주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아동 학습권 침해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해당 성인방송은 ‘엑셀방송’이라고도 불리는데, 여러 여성 출연자가 선정적인 춤을 추며 시청자로부터 후원금을 받고 그 순위를 ‘엑셀 표’ 형식으로 실시간 공개한다.

방송 출연진들이 초등학교와 불과 2분 정도 떨어진 곳에서 노출 의상을 입은 채 길거리 흡연을 하는 모습이 목격되면서 학부모들이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해당 업종이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제한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지자체도 경찰도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성인용 음란방송을 제작·송출하는 영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명시해 청소년 유해시설로 지정하고(청소년 보호법), 해당 시설을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포함하도록 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권향엽 의원은“선정적인 성인방송 스튜디오가 초등학교 바로 옆에서 버젓이 영업하며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위협하는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며, “입법 사각지대를 신속히 보완해 우리 아이들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