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이번 집중 신고 기간 운영은 교육부의 ‘신학기 교육분야 물가 관리’에 따른 조치로 신학기 분위기를 틈타 발생할 수 있는 교습비 편법 인상이나 과다 징수 등 불법 사교육 행위를 근절하고, 교육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올해는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불시에 특별점검을 실시해 교습비 과다 징수 및 편법 인상 행위에 대한 현장 단속과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 신고 및 점검 대상은 △등록된 교습비를 초과하여 징수하는 행위 △교재비, 모의고사비 등을 명목으로 교습비를 편법 인상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교육부 불법사교육신고센터(clean-hakwon.moe.go.kr)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가능하다.
오지숙 창의인재교육과장은 “신학기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법 사교육 행위를 근절을 위해 도민과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03.23 (월) 10: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