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배달앱에서 판매 중인 배달음식의 원산지 거짓표시나 미표시 행위와 지자체 운영 쇼핑몰과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판매되는 농·축산물,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①외국산 식재료로 조리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②동일한 품목의 외국산과 국내산 식재료를 혼합하여 조리하면서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③음식점 농축산물 9개 대상 품목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④외국산 농·축산물을 국내산 또는 유명지역 특산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표시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되며, 미표시한 경우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안농관원 최영준 소장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지도·홍보 및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03.23 (월) 15: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