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 동구 |
이번 사업은 법정 의무 소독 대상에서 제외돼 자칫 위생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소규모 음식점을 대상으로 식중독을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신청 대상은 관내에서 영업신고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영업장 면적 150㎡ 이하 일반음식점으로,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선정된 25개 업소에는 8개월간 월 1회 이상 조리장, 객석, 화장실 등 영업장 내 주요 시설에 대한 소독 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누리집(www.donggu.kr)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동구청 위생과 식품위생팀(☎ 062-608-2463)으로 문의하면 된다.
동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소상공인의 위생 관리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건강한 외식 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03.24 (화) 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