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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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청소년부모의 어려움을 덜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 안정, 자립 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원 대상은 제주시에 거주하는 24세 이하(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청소년부모 중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인 부모 모두 또는 한부모가정이다. 취업·직업훈련·학업 등 자립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면 월 2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부모 모두가 자립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각각 월 20만 원씩(가구당 최대 40만 원) 지원받게 된다.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며, 재직증명서·재학증명서 등 자립활동 참여 증빙서류와 소득금액증명 등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분기별(1·4·7·10월) 자격 재확인을 통해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여성가족과(☎728-2853) 또는 가까운 읍·면·동으로 문의하면 된다.
제주시 안진숙 여성가족과장은 “청소년부모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자녀를 키우고 학업과 사회진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지원이 청소년부모들의 자립 기반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03.27 (금) 05:04














